혼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취제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이 제공받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각 유형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이 궁금하실텐데요. 이 역시 국취제 사이트에 가구 인원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는 266만 890원입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합쳐 월 266만원 이하라면 1유형의 요건심사형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은 신청하는 본인, 배우자, 1촌이내 혈족(부모,자녀) 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구직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인데요. 1유형으로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됩니다.
거기다 자신이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40만원을 매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50+부양가족40 = 월 최대 90만원 수령가능)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증명서 발급자) 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내로 월 28만4천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할 의지가 있지만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취제 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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