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법, 법제화가 맞는 걸까
지난 9일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당장 개고기를 못 먹는 것은 아니다. 당장 보신탕집을 폐업하게 할 순 없으니 3년이라는 시간을 준다.
동물단체들은 환영했고, 육견업계는 절망했다. 찬반 여부보다도 중요한건 굳이 법을 만들어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점이다.
이미 개고기를 먹는 보신탕집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오래전부터 개를 먹어온 우리나라지만 21세기 들어 개를 먹는 문화는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나 또한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는 먹는 것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그 지위를 더 확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애견카페, 애견수영장, 애견 전문 장례식은 이젠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개를 먹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래서 개를 먹는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 법으로 금지하는데 이르렀다.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개 수백여마리를 좁은 철장에 가둬두고 불법 사육하는 모습은 여러차례 방영됐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행위고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개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법으로 ’그냥 먹지마‘ 해버리면 국가가 할 일이 줄어든다. 그냥 다 금지시키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개는 축산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서 그렇다지만, 이유는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먹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도 몇 십 년 뒤엔 못 먹을 수도 있는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규제, 금지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꽂히는 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https://www.news1.kr/articles/52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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