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데요.
2023년 기준 대주주는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주식) 4% 이상입니다. 또는(OR)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세율입니다. 만약 주식으로 2억을 벌었다면 20%인 4천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에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아 치우는 모습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10억 안팎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10억 이내로 보유 금액을 낮추기 위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는 대금결제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대주주라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023년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28일(목) 입니다. 29일(금)은 휴장이라서 28일이 올해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주식을 거래하고 2일 뒤에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12월 26일(화) 까지 보유 주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대주주 요건을 피하시려면 이번주 22일(금)까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주주들도 대주주 양도세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내는 세금은 없다지만 대주주들이 연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습니다. 그 후 점점 금액이 내려오더니 2020년에 1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억 이상 보유한 주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는 이미 개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슈라 시장에 선반영되어 생각보다 시장이 요동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이 변경될 움직임이 있어 좀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재부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이번주 내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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